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 법령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고용노동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06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08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고용노동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06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08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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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기간제법이 정한 원칙 가운데 전문지식·기술 활용, 정부 일자리와 그 밖의 합리적 사유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용기간 예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의 2년 원칙과 시행령의 세부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위의 공식 법령명과 원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독자를 위한 설명이며, 실제 적용은 공식 원문의 현행 상태·시행일·연혁과 해당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포일 | 개정 법령이 공포된 날짜 |
|---|---|
| 시행일 | 그 규정이 실제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짜 |
| 계약 기준일 | 각 계약의 시작·종료·갱신일 |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갱신 통지, 업무·사업기간, 결원과 복귀 자료 |
저장된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